- 이용합리화법 개정, 등록취소 실효성도 확보 -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계획 등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공급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등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대책을 포함해 가스배출의 감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뿐 아니라 에너지공급자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에너지 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관리한다.

만약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그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록취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된 자,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이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채용된 자에 대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열사용기자재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후 최초 등록기업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