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 마을버스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

내년 1월1일부터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가 50%씩 경감된다. 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제243회 20차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과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될 방침이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완전 면제규정이 50% 경감으로 바뀐다.

또 현재 시행중인 시내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이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마을버스에도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조성되는 가스시설의 설치 및 비용상환 조항이 삭제되고, 건설사업자 등 주택단지 개발사업자 등으로 의무부담 주체가 변경될 전망이다.

이 밖에 하천점용료의 감면대상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은 12일 현재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며, 도로점용시 관리청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도로법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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