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公, 오는 19일 본사 교육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사 교육장에서 독성가스 관련규격인 『혼합가스의 독성판정 기준』,『독성가스 제독설비 기준』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독성가스 제조 및 저장, 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제정 배경과 혼합가스의 독성판정기준, 독성가스 제독설비 기준, 반도체 산업의 옥내 제독설비 설계 사례, 습식 스크러버 시스템 구성과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제정한 독성가스관련 기술기준은 최근 일반산업 및 반도체산업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늘고 있는 독성가스 사고의 예방과 업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국내 가스법령에는 독성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미국의 압축가스협회(CGA) 및 일본 고압가스협회 표준을 벤치마킹해서 작성됐고 업계와 공사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정됐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사 제품연구실 기준연구팀(전화: 031-310-1531?3, 팩스: 031-315-4363, 담당 이승림대리)으로 신청하면 참가가 가능하며 단, 설명회 장소 등의 제약으로 접수순서에 의해 참가자를 70여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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