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LPG 품질분야서-

한국가스안전공사(박달영 사장)는 지난 1일부로 가스용품, 방폭전기기기 및 LPG 품질검사분야에 대해 KOLAS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안전공사는 가스용품 및 LPG 품질검사는 액화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에 의한 KGS-CODE와 KS 규격, EN 규격 및 ASTM 규격, 방폭전기기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KS 규격 및 IEC 규격에 따른 검사에 대해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사의 이번 국가공인검사기관 인정획득은 지난해 12월의 LPG 품질검사기관 선정과 올 6월 가스용품 및 방폭전기기기에 대한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정획득에 이은 세 번째 성과다.

특히 가스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공사의 공인검사기관 인정획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내년 6월까지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이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관들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검사기관 품질시스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검사기관의 측정, 시험 및 분석능력의 제고와 기술적 신뢰성 보장 및 외국의 선진시험검사기관들과의 상호교류 진행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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