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지중화*송전선로 지원 기금서 지원토록

전력소비자는 물론 발전사와 한국전력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관련 법안에는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익산 을)은 6일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이내에서 기반 기금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금 사용과 관련해 송전선로의 지중화,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등을 포함시켰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신규 설치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개발이 완료된 고압 송전선로에 한해 지중화를 의무화시켰다.

지중화 설치에 따른 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전정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전력부하관리 비용 은 당초 발전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어 왔다”면서 “공익사업에 대한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발전사에게도 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지중화 사업 역시 공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전원개발사업자도 기반기금 분담금을 내고 기금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전 경영적자를 이유로 언제까지 지중화 사업을 방치하고 주변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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