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윤 기자
오는 12월까지 LPG 사용시설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전부 교체해야 한다.

교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규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주점·미용실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18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다.

알고도 시설개선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의무 교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LPG 고무호스는 외부에 노출돼 있어 손상 우려가 높아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관련 법을 마련해 201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전부 교체토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말까지도 금속배관으로의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자 정부는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시기를 주택이외 사용시설은 2012년, 주택은 2015년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2012년이 저물고 있는 시점에서도 LPG 사용시설 개선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낡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에 LPG 공급자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라고 권고했더니 비용이 부담되니 ‘그냥 고무호스로 교체해 달라’고 한 사례도 간간히 들린다.

18만원의 가치가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이다.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지만 행정관청에서 일일이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시설을 찾아내 과태료를 매길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 가스안전기술이 국가 경제 성장력에 발맞춰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해 있다고 가스안전공사는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LPG시설 및 안전관리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지난 8월 삼척시 남양동 상가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LPG 시설 개선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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