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CNG충전차량 규정 신축 적용 -

이동식 CNG충전차량 용기 외면에 설치하는 방화판의 측면 연장을 통해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동식 CNG충전차량의 용기 외면에 설치하는 방화판 측면을 연장해 30도(±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상부외면을 덮고, 일부 면적은 환기를 위한 장치(루버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제2-3-39조)를 충족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화판은 용기 외면으로부터 방화판 상단을 지나는 직선이 보호시설과 만나지 않게 설치토록」 규정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가 보다 신축성 있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일부 통합고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던 이동식 충전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가스공사는 공사가 운영중인 이동식충전소에 배정된 이동충전차량에 대해 방화판 규격 이상의 강판으로 방화판 측면을 연장해 상부 외면을 덮고 일부 면적은 환기를 위한 루바 등의 장치로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최근 일산 M/S의 인허가 불가조치에 따라 인천과 평택에 M/S를 증설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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