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協, 시행청 용도지정 제약에 어려움 겪어-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주유소의 각종 유외사업 도입이 건설 시행청의 용도지정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등의 택지개발 시행청에서 주유소 용도를 지정하면서 경정비나 소규모 편의점 등 유외사업장의 건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일선 행정관청에서는 주유소이외의 타 용도 시설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주유소부지내에 경정비 등의 유외사업장이 마련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 분양받은 동일 업종의 사업자들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도 사업다각화를 가로막는 또다른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주유소간의 경쟁심화로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택지개발지구안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기름 판매 이외의 부대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주유소부지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실시계획 수립시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안전장치 등을 규정한 소방법 등에서 허용하는 주유소내 부대사업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설계지침 등에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건교부에서 작성한 택지개발계획에 따르면 주유소용지에는 주유시설 이외에도 경정비와 마트 등의 부대설치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택지개발시행청의 담당자가 도시설계지침 작성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주유소의 사업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규정의 명문화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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