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부터, 교육비 가산금도 상향조정-

3일부터 도시가스시설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가산금이 현행 시간당 9천6백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개정안을 고시했다.

또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km당 1억5천만원~2억원 범위내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전문교육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교육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교육,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등의 교육비는 각각 12만3,200원이다.

또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은 7만8,400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3만9,200원,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는 11만7,600원씩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특별교육과 양성교육의 교육비,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한편 고시 시행 전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고시가 개정된 이후에도 종전의 기준을 적용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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