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은 기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석유 전자상거래 문제점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지적되는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량의 상당부분이 협의상대거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협의상대거래방식은 석유제품 거래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미리 합의한 후 거래 자체만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7월 기준 협의상대거래는 전체 석유 전자상거래의 7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상대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을 매매 당사자들만 알 수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의 장점인 가격투명성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석유 가격 투명성과 지표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석유전자상거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수입 석유를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시 관세 면제, 수입부과금 환급, 공급자 세액공제,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예외 적용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사들의 독과점을 막고 균형잡힌 석유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지만 국정감사 결과 전자상거래 이용혜택은 수입사 4곳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4곳의 수입사들과 연관되지 않은 대리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경유의 원가가 국내 수출 경유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졌는데 국내 경유가 남아도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바이오디젤 업체들도 연간 30만㎘까지 혼합의무가 면제된 수입 경유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 상황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며 울상 짓고 있다.

수입사들은 국내 품질 기준에 적합한 동절기용 수입경유를 아직 제대로 구매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수입사 가격에 의존했던 대리점과 주유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유가인하와 석유판매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제도를 만든 것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수많은 단점과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모습은 행정 프로페셔널과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