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위, 본회의 부의않키로 의결-

천연가스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또다시 좌절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243회 정기국회에서 「주택연료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희선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도입당시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주택연료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위원회는 천연가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등유나 LPG와 같은 타연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천연가스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실현될 경우 유사한 감면요구와 연간 3천5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연가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그 동안 수 차례 의원입법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번번이 심의과정에서 탈락,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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