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윤 기자
주유소는 땅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거래 정유사가 각종 시설물과 영업 관련 비용 중 상당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 전봇대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석유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폐업 업소는 지난 2008년에 101곳, 2009년 109곳, 2010년은 127곳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205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상반기 기준 장사를 접은 주유소는 174곳으로 집계됐다.

영업 주유소도 한때 1만3000곳을 넘었지만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7월말 기준 1만2800여 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적정 주유소 수를 8~9000곳으로 전망한 바 있어 앞으로 수천 곳이 더 망할 때까지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여전히 신규 진입 업소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84곳이 문을 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유소 간 이격거리 제도를 부활시켜 신규 사업자 등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유소 이격거리 제한이 존재해 상권이 법으로 보호받았지만 규제 완화로 폐지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영업업소가 늘어왔다.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된 주유소들이 늘어나면서 폐업 뒤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개인 영업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영업을 제재할 수 없다.

하지만 폐업 뒤 잡초와 쓰레기 등으로 뒤덮인 주유소는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주유소 폐업 과정에서 저장탱크 폐기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일본처럼 정부가 주유소 전업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과거처럼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획기적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폐업 주유소는 도로의 흉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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