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은 기자
이달부터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에서 혼합석유 판매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와 정유사는 혼합석유 판매와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 방안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주유소에서 희망할 경우 혼합석유 약정 물량을 정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나 수입 석유제품을 섞어 파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채택한 혼합석유 판매 관련 용어가 실체를 감추고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 혼합판매’를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에서 복수의 상표를 내걸고 여러 공급사 제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 표현은 2001년 이후 시행중인 복수상표표시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복수상표표시제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개의 정유사 상표 표시를 통해 복수의 공급사 기름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제도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 보호 장치로 공급사별로 저장탱크를 엄격히 구분 관리하고 소비자가 주유받는 기름에 대한 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혼합석유 판매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정유사 브랜드를 내걸고 있지만 정작 해당 정유사 기름과 혼합석유를 구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혼합석유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의무도 정유사와 주유소간 자율적 합의에 맡기고 있다.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에서 여러 공급사 제품을 취급해 구매 협상력을 높이게 되면 기름값이 낮춰질 것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복수상표표시와 혼합석유 판매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두루뭉술한 용어 사용으로 혼합석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혼합석유 판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혼합석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선택권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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