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7% 인상 신청에 지경부 인가 반려
'경영합리화로 해결해라'주문

전기요금 현실화가 또 무산됐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지식경제부에 전기공급약관 개정안 인가를 요청했는데 17일 반려 처리됐다.

지난 10일 한전은 평균 10.7% 전기 요금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 제도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지식경제부에 인가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전기요금 필요 인상률을 높게 책정한데다 연료비 연동제 제도변경은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일시적 기준 변경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한전의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전측의 추가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장이 임기를 남겨 두고 사퇴하는 등의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한전 김쌍수 사장은 소액주주 일부가 한전의 전기 요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기업은 적자를 내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퇴임식에 남기고 조기 사퇴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