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은 기자
정부가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보고받는 일명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과도한 영업 정보 노출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시스템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MS(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전에도 실시간 판매정보 시스템인 POS(Point Of Sale)와 관련해 저작권 소송을 낸 적이 있다.

POS는 MS사의 제품인 윈도우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유소에 납품된 POS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불법인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POS 공급 업체가 불법으로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거나 MS사의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한 업체가 도산하면서 주유소가 저작권 위반 책임을 지는 억울한 사연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한미 간 저작권 개념이 더 확실해 지면서 POS 운영체제 관련 저작권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상황 전산시스템 보급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약 400억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의 POS 설치율을 70% 가량으로 산정하고 미설치 사업장 보급 예산을 책정했는데 석유시장 모니터링에 적합한 POS 보급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원하는 POS는 주유기에 직접 연결돼 주유소의 석유제품 저장부터 판매, 회계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주유소 업계에 보급된 대부분의 제품은 단말기 형태로 정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POS 설치 주유소들도 정부가 원하는 기종으로 변환하려면 비용이 들게 되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석유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추구한다는 취지는 환영받을 만 하다.

하지만 모든 주유소 사업자들을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세세한 영업비밀까지 정부가 파악하려는 시도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유소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POS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카드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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