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윤 기자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CNG 용기 재사용 추진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CNG택시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부는 버스 및 택시 운송업자 경영환경 개선과 더불어 자원 절약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지난달 3일 자동차용 CNG용기 재사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CNG용기 교체 비용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개선하겠다는 것.

대구시는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까지 지방비 18억원을 투입해 800여대가 CNG택시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발표되면서 부터 국민 안전성을 놓고 정부 및 학계, 언론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CNG용기는 자동차에 장착하기 전 검사단계에서도 3개에서 1개 꼴로 불량이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 합격 제품에 한해 유통되고 있고 재사용에 앞서 안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이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은 다르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CNG버스에서 10건의 용기파열 및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6건은 용기 제조 불량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들어 CNG 용기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일부 택시업체가 2008년 부터 CNG택시를 시범 운행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택시 엔진 개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CNG버스 368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총 78대의 버스에서 112건의 부품결함이 발견돼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NG버스 완성차에서 조차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조 CNG택시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CNG자동차 개조업체 등에서는 ‘괜한 걱정’, ‘특정 연료 업계에 기댄 논리’라며 공격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하는 가치이고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아직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폭발성이 높은 가스 누출 차량이 버젓이 도심을 운행하는 것은 ‘예고된 사고’나 마찬가지다.

CNG용기 재사용이나 엔진개조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먼저 철저한 안전을 담보받아야 하고 그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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