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의무발전량 못채우면 REC 구매해야

 

▲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7일 개최한 ‘수도권 RPS 지역설명회’에서 일반사업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주식시장 같이 수요공급 따라 가격 변동

현물거래 증가 추세, 하반기 활성화 기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확산시키며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행초기이다 보니 관망 경향이 강해 매도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사업주체가 일반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공급인증서(REC)나 가중치 등의 전문용어를 비롯해 입찰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RPS 제도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절차, 거래절차 등을 안내해 신재생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도 공급인증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의 안내가 이뤄졌다.

7일 에관공 본사 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설명회에는 약 200여명의 일반사업자들이 참석해 아직은 낯선 용어나 거래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열의를 보였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공급의무자 사업자는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5개의 민간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공급 비율은 올해 2%를 시작으로 매년 0.5~1.0% 포인트씩 늘어나 2022년에는 10%까지 늘려야 한다.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할 REC(공급인정서) 구매를 통해 충당해야 하며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 일반사업자·공급초과발전사로부터 구입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쉽게 말해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인 셈이다.

의무 발전사들은 자체 발전으로 RPS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공급인증서)를 구입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 공급량을 초과한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하는 것이다.

REC는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태양광은 0.7~1.5, 해상풍력은 2.0 등)를 곱해 1REC 단위로 발행된다. 즉 가중치가 1.5를 적용받은 태양광 100MWh 전력은 총 150REC 인증서를 받는 것이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발전소별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나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된 조력을 이용해 발급된 경우는 공급인증서 거래가 제한된다.

◆ REC 핵심은 현물시장

REC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계약시장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가 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REC거래의 핵심은 경매방식에 거래 이뤄지는 현물시장이다.

현물시장에서 매수자는 거래일의 정해진 시간 내에 매수주문을 제출해 최고 매수가격을 제시한자 순으로 매수자가 확정된다.

REC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도, 매수자들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정부는 발전사들과 중소사업자들의 손실, 혹은 비정상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REC를 폭등락이 심할 경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은 약 60만 REC, 비태양광은 190만 REC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시장개입으로 발생한 판매수익은 다시 전력기금으로 환입할 계획이다. REC는 올해까지만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항목을 만들 방침이다.

◆ 하반기 거래활성화 될까?

상반기까지 REC 현물시장은 공급의무자들의 시장관망경향으로 대체적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지난 2월에는 태양광 부문 총 18REC에 평균거래가격 22만9400원, 비태양광 부문은 총 1031REC가 평균거래가격 4만2400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4월에는 태양광 부문 총 553REC가 평균거래가격 21만9862원, 비태양광 부문은 총 1254REC에 4만8192원에 거래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사업초기이다 상반기까지는 매도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또 자체건설과 자체계약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거래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태양광부문은 신규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 등으로 매도물량과 거래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비태양광은 발전사업 허가 지연 등을 대비해 매수경쟁이 활발해 질 것으로 공단측은 예상했다.

에관공은 향후 REC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정부소유 공급인증서 활용, 공급의무자의 안정적인 의무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발전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의무이행비용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산을 통해 공급의무자 이행노력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소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제도의 공급인증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수렴·분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제도의 조기 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PRS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해 의무이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2월과 8월 연2회 선정하며 내년도 태양광 의무공릅량에 대해 올해 9월 중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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