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기술진단업무에 민간도 참여 가능
연 55억 규모, 환경부 "개방 확대할 것"
삼천리·예스코 자회사 참여 할 듯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삼천리와 예스코의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오는 15일부터 민간업체가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자에게 기술진단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96년부터 환경공단이 단독으로 기술진단을 수행해 오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8개소(공공하수 163, 분뇨 25)에 대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했다.

기술진단 업무는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시설의 처리공정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용개시 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개정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최소한으로 정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유속계 및 유량계 등 진단장비 18종, 기술인력은 관련분야 산업기사 및 기사 등 11명 이상(수처리 8명, 하수관거 3명)이며, 장비 중 가격이 비싼 편인 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해 2013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술진단이 민간으로 확대 개방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진단을 받으며 빠른 시기에 처리시설의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물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술진단 등록예상 업체 12개소에서 13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진단비용 5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이 기술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삼천리와 예스코는 각각 삼천리엔바이오, 씨아이바이오텍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물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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