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법 근거 사전 협의 없으면 안돼
대구시, 지방재정법 등 적용 지원 명분 충분

대구시가 LPG-CNG겸용택시(이하 CNG택시) 보급 지원 사업을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 개선 목적으로 진행하면서 법리 공방이 일고 있다.

다만 택시 엔진 개조 사업의 명분으로 대기환경 개선 대신 지역내 택시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내세울 경우 중앙정부에서 차단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1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LPG를 사용하는 법인택시 연료용기를 CNG로 개조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LPG값 급등과 경기침체, 택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CNG로 연료를 바꿀 경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그 구체적 법적 근거로 대구시는 지방재정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역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CNG택시 개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해 시 재원을 투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법을 준용하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경부와 협의없이 CNG택시 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4일 이 사업이 불법사업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도 대구경실련의 입장과 같은 의견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담당 관계자는 “친환경성을 근거로 CNG택시 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구시는 단 한번도 이번 사안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한 적 없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근거로 CNG택시 지원 사업을 펼친다는 내용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며 “친환경 택시 보급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면 환경부와 논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CNG택시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을 운용하는 환경부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지식경제부가 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법을 근거로 대구시가 CNG택시 개조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자동차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구시의 이번 사업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CNG택시 개조사업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CNG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 목적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및 여객운송사업에 따라 CNG택시 지원 사업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택시운영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자동차법 외에도 지방재정법 및 여객법에 따라 택시업계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CNG택시 개조 사업을 진행해 왔고 예산도 이미 책정됐기에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고 못 박았다.

여객운송사업법령에서도 국가는 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대구시는 굳이 대기환경개선법령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택시의 CNG 엔진 개조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환경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