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며 백화점식 처방을 내놓았는데 원칙도 없고 시장 경제 질서도 외면한 사회주의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석유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정부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석유전자상거래를 개설했는데 석유공급자인 정유사가 외면하자 수입 석유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전자상거래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된 석유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도 환급하겠다고 한다.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되는 바이오디젤도 수입 경유는 예외를 적용받는다.

원료 가격이 높은 탓에 바이오디젤이 혼합되면 경유 1리터당 약 11원 정도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무관세에 부과금 면제, 바이오디젤 혼합 예외 인정 등의 효과로 수입 석유는 정유사들이 생산한 기름보다 리터당 50~60원 정도 낮은 원가를 보장받게 됐다.

정유사가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데는 계열 주유소와 직거래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고 정유사의 자율적인 결정을 정부는 존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입 석유에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정유사들을 인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시키려는 악수를 두고 있다.

정유사의 탁월한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입석유의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석유 수입 시장은 열려 있고 수입 장려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휘발유는 수년째 단 한방울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내 정유사들은 생산 석유의 50% 가량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 정도라면 우리 정유사들이 수출한 석유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등에 업고 재수입되지 말란 법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 때문이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정유시설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됐고 소비지정제주의 정책에 충실하게 호응하고 있는데다 매출 절반을 수출을 통해서 벌어 들이고 있는데 단순히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제품인 석유를 수입하는데 무관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

수출주력산업이자 대규모 장치산업인 정유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시장적 정책이다.

알뜰주유소에는 세제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특히 서울지역에 들어서는 알뜰주유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액 5000만원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에 투입되는 세금은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이 피땀흘려 돈 벌어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주유소가 낸 세금으로 주유소를 압박하고 경쟁으로 내몰려는 정책을 펼치겠다니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통곡할 일이다.

사정이 이 쯤 되면 전국 모든 주유소들이 알뜰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조건없이 정액으로 5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는데 알뜰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겠는가?

석유시장에는 시장경제는 없고 오로지 기름값을 잡겠다는 무모한 사회주의식 정책만 남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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