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3년만에 548개 제품 인증

 

지난 2009년 4월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인증기업이 100곳을 돌파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제품에 라벨 형태로 부착하는 제도로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 탄소성적표지로 구성돼 실시된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인증기업은 33곳, 제품은 111개에 그쳤는데 3년째인 올해 4월 현재 103개 기업, 548개 제품이 인증 받았다. 인증기업 수로는 3배, 인증제품 수는 5배가 증가한 것.

이런 추세라면 2014년에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수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특히 탄소성적표지의 2단계 인증인 저탄소제품 인증은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뿐 아니라 기업의 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선진화된 정책 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탄소배출량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부여하고 있다.

4월 현재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CJ제일제당의 햇반 등 18개 제품이 저탄소인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한 18개 제품의 2011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양을 저탄소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26만6000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 제품은 사용단계 에너지 효율 및 연비 향상, 제품 생산 효율화, 포장재 및 제품 경량화 등 제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녹색기술을 개발․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것.

이는 어린소나무 9,6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으며, 제주도가 2달 정도 쓰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탄소성적표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인 91.9%는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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