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윤 기자
‘기름값 무서워 말 타고 다녀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가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가족 생계를 짊어진 배달업·화물운송업자 등이 영업은 해야겠는데 값비싼 유류비가 무서워 허탈에 빠진 채 던진 말이다.

최근 치솟고 있는 유가에 덩달아 고공 행진하는 유류세도 함께 부담하게 된 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세에서 간접세 비중은 52%인데 근로소득세 13조원 보다 유류세가 20조원으로 더 많이 징수되고 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간접세이다 보니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해 벌어 국가에 내는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서명운동 동참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에 응한 납세자들은 소득의 평균 21~27% 정도를 유류비용으로 지출하고 전체 소득에서 10~13%의 돈을 유류세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연봉 2000만 근로자 소득 중 13%가 유류세로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만으로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물론 정부의 주장처럼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면 빈부 격차와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편적 복지는 자칫 국가 재정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 및 서민층 등에 집중된 유류세 환급제도 등 선택적 복지 방안을 찾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제 생필품이 돼버린 석유의 소비층을 굳이 빈부 격차로 나눠 유류세 일괄 인하 혜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유류세를 손대지 않으려 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해 알뜰주유소 등을 등장시키며 영세한 주유소 사업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4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1.37%의 탄력세율을 내리기만 해도 기름값 리터당 200~300원의 인하효과를 낼 수 있다.

기름 소비자는 물론 영세한 석유 소매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부가 나눠 갖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모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