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에서 휘발유 등 모든 연료로 확대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기준 크게 강화

환경부가 법 조항에 명시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기준을 기존 가스에서 모든 연료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제4조에 명시된 '제2·3종 저공해자동차 연료란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를 말한다' 조항을 삭제했다.

사실 환경부는 이전부터 2·3종 저공해자동차에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포함해 왔다. 법 조항이 뒤늦게 바뀐 것이다.

현재 환경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2종 저공해자동차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알페온2.4, 휘발유와 전기를 사용하는 쏘나타 2.0하이브리드와 K5 2.0하이브리드가 포함돼 있고, 3종 저공해자동차에는 다수의 경유차가 포함돼 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을 맡고 있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면서 "기존에는 가스 연료 자동차만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시켜 연료를 가스로 한정했는데, 기술의 발달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연료 기준 조항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저탄소자동차 보급사업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확인'하도록 제7조③ 조항을 개정했으며, 평가 결과와 실적이 심히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요청하는 제7조④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키로 하고, 관련 기준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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