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 공포

올해부터 도입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발전사들이 의무공급해야하는 별도 태양광 용량은 총 276Gwh로 확정됐다.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회에서는 발전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기존 2012년 263GWh에서 276GWh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확대 조정함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의무화제도다.

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국가 총발전량의98.7% 차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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