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일부 보완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및 인증비용 지원

서울시가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현실화 하는 등 일부 보완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개선 비중이 크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신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기자재·절전형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총 4번 보완한 바 있으며, 이번이 5번째 개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상수도 부문의 설치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해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고효율 펌프는 층이 높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필요한 시설임에도 여기에 가점이 부여돼 실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해 에너지소비총량을 공동주택은 200kWh/㎡·y, 일반건축물은 300kWh/㎡·y 이내로 설계토록 하는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산출은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건축 신축 계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2030년엔 에너지사용량 20%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에너지수요억제 를 통해 예상사용량의 48%를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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