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에 횟수 더한 개선한 마련중, 산자부

생산단계 LPG품질검사 비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산단계 LPG품질검사는 취급물량을 기준으로 톤당 27원의 검사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량 기준은 검사횟수가 고려되지 않아 소수의 대형기지를 가지고 있는 LPG 수입사의 경우 한달에 1회 검사로 끝나지만 물량은 적지만 많은 기지와 저장소까지 가지고 있는 정유사나 석화사의 경우는 여러 곳에 검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석화사의 품질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석유품질검사소와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LPG수입사에서 수수료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LPG품질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도 상당부분 수긍하는 분위기.

실제로 기지를 각각 2개씩 가지고 있는 LPG수입사의 검사 1회당 단가는 1백96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전남 여수에 LPG저장기지 한 기를 보유하고 있는 LG정유는 지난해 취급물량이 1백만톤을 기록하며 검사 1회당 비용이 2백25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석화사의 검사 1회당 평균 단가는 16만원.

이에 따라 산자부에서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50%는 물량기준으로, 나머지 50%는 검사횟수로 부과하는 개선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LPG수입사의 경우는 검사 1회당 단가가 1백50원으로 기존보다 40만원가량 인하되며 LG정유도 1백67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반면 석화사는 단가가 62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물량위주로 품질검사 수수료를 책정해 실제 검사횟수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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