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0년 이후 1147만톤 저감
올해부터 전 대상 사업에 확대키로

2010년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해까지 2년간 53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결과 총 114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향상, 자원의 재이용, 녹지 확보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시행 결과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감축된 1147만 톤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 2억4400만 톤의 4.7%에 해당하며 포스코 연간배출량 7352만 톤의 15.6%에 해당되는 양이다.

특히 별도 저감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출되는 기준배출량(BAU) 3239만 톤 대비 약 35.4%에 해당된다.

또한 지난 해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거래가격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16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향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도시, 산업단지, 도로, 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의 상위단계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탄소 녹색형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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