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량산정*인증*취득 작업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중소기업 참여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취득까지 무료로 컨설팅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 산정이란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취득에서부터 제조·유통·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시해 소비자가 시장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9년 이 제도의 1단계 인증인 ‘탄소배출량 인증’이 도입된 이래 98개 기업 50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 해 말부터는 2단계 인증인 ‘저탄소제품 인증’이 세계 최초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20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접수, 14개 기업을 선정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다소 저조했던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제도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기업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 수수료 지원(50%)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방법 등은 탄소성적표지(www.edp.or.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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