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윤 기자
택시 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 앞에 시민 안전은 없는 듯하다.

대구시는 오는 4월부터 750여 대 LPG택시를 CNG택시로 개조하는 데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LPG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C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엔진 등 교체 비용을 지원해 택시업계의 살림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가 CNG로 개조되는 과정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CNG충전소는 지난해 11월 기준 261곳에 불과하다.

장거리를 운행하려면 한번에 많은 양의 CNG를 연료통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클수록 유리하다. 최대한 큰 CNG용기를 승용차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트렁크에 무리하게 삽입하다보면 자동차 차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데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택시는 여기저기 누비며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CNG충전소를 찾을 수 없을 때는 LPG도 충전할 수 있도록 CNG·LPG겸용 택시로 주로 개조하는데 이 경우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겸용 택시 구조의 경우 CNG용기는 자동차 탱크에, LPG용기는 자동차 차체 하부에 부착하게 된다.

이때 자동차 하부에 부착된 LPG용기가 운행 도중 심하게 흔들릴 경우 위험하다고 한 자동차 개조업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자동차 개조로 먹고 사는 업체 조차 CNG택시 개조는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전시가 국토해양부에 택시의 CNG 개조에 국고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거부당한 바 있다. CNG차량이 급증할 경우 막대한 연료보조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더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덧붙혔다.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업계의 경영 보조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엔진개조 시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할 만하다.

다만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정책 조율과 안전성 확보가 이뤄진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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