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단속 착수 불과 8일만에
불법 인지 여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 길거리에서 유사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현장.
길거리에서 유사석유를 사용하던 운전자 40여명이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길거리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에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석유를 찾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해 말 이후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석유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을 본격 시행했고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사용자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불과 단속 8일만에 48명의 길거리 유사석유 사용자가 적발된 것.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영남,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적발자의 83%에 해당되는 40명이 단속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승철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2012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원료유통차단과 석유제품 유통 실시간모니터링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가짜석유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만큼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유사석유는 판매자 처벌 중심이었지만 소비자도 공범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령이 개정돼 길거리업소 등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 업소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가짜석유에 대한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000만원 까지의 과태료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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