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정, 민간 B2B업체들 반발
E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시한도 연장

올해부터 전자결제망 즉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공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0.3%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석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를 통한 석유 전자상거래에 한정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어 민간 석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석유 물가 안정 수단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에 석유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해 말 한국주유소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유 구매자에 대한 네트워크 확보 작업도 상당 부분 완료한 상태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석유 전자상거래에 정유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공급자에 한정해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는데 민간 석유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

한국거래소가 설계하는 석유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석유 온라인 거래의 의미를 뛰어 넘어 이 곳에서 거래되는 석유 가격을 주가나 선현물 지수처럼 공시해 국내 석유 시장이나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미 여러 곳의 민간 석유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운영중인 상황에서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가 후발주자로 참여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예외적으로 적용받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석유 B2B 업체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을 오는 2013년까지 2년 연장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5% 또는 14%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시켰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기승용자동차 역시 2014년까지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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