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주유소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알뜰주유소 런칭을 강행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탄광기업인 (주)경동 소유의 경기도 용인 소재 ‘경동알뜰주유소’를 1호점으로 지정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알뜰 1호 주유소인 경동알뜰주유소는 지경부가 공약한데로 인근 평균 석유 판매 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 정도 인하된 가격을 내걸었다.

기름 물가 압박에 시달려온 소비자들로 알뜰주유소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사회공헌형 알뜰주유소의 캐치프래이즈는 노마진 영업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염매나 가맹 사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낮은 것도 좋지만 경쟁 상대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출혈 경쟁 또는 가맹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해 경쟁을 제한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기름 1리터를 팔아 챙길 수 있는 유통 마진은 리터당 100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특정 알뜰주유소에 지원하고 소비자 판매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며 일반 영세 주유소 사업자들보다 리터당 100원 싼 기름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이런 정부를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알뜰주유소가 문전성시를 이루면 경쟁 상권 주유소들은 문을 닫고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도산한 주유소가 방치되면 환경 오염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정부는 도로공사 소유 전 주유소를 알뜰 브랜드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니 머지않아 고속도로 모든 주유소는 알뜰로 도배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받게 생겼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비자들은 알뜰주유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소비자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주유소 사업자 같은 중소 상공인부터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자유로운 시장 경쟁 질서 안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이윤은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선순환 경제에 동맥경화가 걸리면 소비와 지출의 흐름이 막혀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했다.

주요 생필품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목표 가격 즉 물가 안정 훼손 범위를 뛰어 넘는 가격 인상을 책임지고 막으라는 임무를 부여했고 각 정부 부처 마다 배추는 A국장, 라면은 B국장 등 물가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고 사실상 가격 통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MB물가’는 배추나 파, 마늘 같은 농산물과 고등어 같은 생선, 라면, 돼지고기, 소주, 같은 생필품이 포함되어 있다.

학원비와 이동전화 요금, 에너지 가격도 관리 대상이다.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가 시행되면 ‘MB물가 대상 품목’ 모두가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주유소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다.

대표 생필품 가격 모두가 정부 통제 아래 놓여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니 모든 소비자들이 환영해야 할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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