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난방기기에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효율기자재 광고규제 범위 인터넷으로 확대 등

전기온풍기·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가전제품과 난방기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및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한다.

지경부는 지난달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했으며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기도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겨울철 난방 전력수요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유도하고, 전기요금 피해 예방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15일부터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와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12월말에 개설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해 배포한다.

정부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1회 위반시 200만원(최대 500만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기난방 부하 2004년 대비 2배 증가

보통 최대 소비 전력은 냉방소비 전력으로 인한 여름철 발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전기 난방기기 보급이 증가하며 최근에는 겨울철에 최대전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 난방기기의 보급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억제 기조가 유지되면서 기존 가스나 등유를 사용하던 난방기기가 점차 사라지고, 전기난방기기가 급증하면서 전기난방 부하는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겨울철 전체 전력수요 중 난방용 전력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8%에서 지난해 25%를 넘어섰다.
특히 난방용 전력 소비 중에는 전기온퐁기와 냉난방 겸용인 시스템 에어컨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140만대, 전기온풍기는 120만대 가량이 보급됐다.

전기스토브도 640만대나 판매됐다. 게다가 겨울철 빌딩·상점·식당 등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난방 전력은 전체 난방전력 소비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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