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품목에 중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소비세가 지난 2008년 이후 명칭을 바꾼 세목이다.

사치성 재화는 소득에 비례해 소비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치품 소비자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특별히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접세인데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이 여전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세금이 신설된 시점은 1977년으로 등유와 프로판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당시 연탄이 주종 난방 연료로 해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많았다는 생활 여건을 비춰 볼 때 부유층들이나 사용하는 사치성 연료이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등유와 프로판을 난방,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대도심 달동네나 지방 소도시, 농어촌 등의 소외된 계층들이다.

간접세인 만큼 이들 소외 계층은 등유나 프로판을 구매하면서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션 TV 등 호화품에 대한 개별소비세(폐지 당시는 특별소비세)는 지난 2004년 이후 폐지됐다.

최근에는 녹용과 로열젤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과거 고가 보약재로 사치품으로 인식됐지만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더 이상 사치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TV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 폐지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소외 계층의 대중 연료는 골프용품이나 요트, 로열젤리, 전기냉방기 보다 더 한 사치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소외계층에도 동절기 에너지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며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했고 올해 들어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에 사용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추진하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 주도로 설립된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난방유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그 호주머니는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채우고 있다.

사정이 이 쯤 되면 정부의 에너지 복지는 말만 앞세울 뿐 실체가 없고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는 기업들의 책임이 되고 있다.

에너지 복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계층에 최소한의 취사 난방용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 수단 마련과 함께 그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정부측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

지난 해 서민용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각각 4249억원과 599억원이 걷혔다.

5000여 억원 수준의 세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에너지 복지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세금 인하를 외면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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