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신영 기자
바이오디젤 고시 개정이 예정된 시일을 넘어 자꾸 표류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기획재정부의 바이오디젤 면세 폐지 결정으로 한 차례 폭탄을 맞았다.

이제 살 길은 바이오디젤 의무공급제도만 남았다.

바이오디젤에 세금이 부과되면 바이오디젤 가격 상승은 당연한 결과다.

정유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 주범으로 지목되는 마당에 바이오디젤을 의무 혼합하고 상승될 경유 가격이 부담스럽다.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바이오디젤 과세 이후 시중에 바이오디젤을 2% 혼합해 판매되는 경유가격은 리터당 11.6원이 올라간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11원이 올라가면 유가 상승 책임은 또 고스란히 정유사와 주유소로 떠넘겨질 것이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정유사가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일정량 혼합 하는 의무 조항이 없다.

내년에도 고유가 상황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유사들이 경유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다면 혼합을 중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업체들의 유일한 판매 창구인 정유사가 혼합을 포기한다면 바이오디젤 업계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8월 이후 담당자만 3차례를 바꾸며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고시 개정에 여유를 부리고 있다.

지난 2년간 바이오디젤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관이 느닷없이 알뜰주유소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공공기관에서 업무 전환이야 빈번한 일이다.

하지만 당초 이 담당자는 바이오디젤 관련 업계와 고시 개정을 6~7월 경에 마무리 하는목표를 둔 바 있다.

정유사와 바이오디젤 업체 모두에게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의 대안 주유소 발표 이후 정책 우선 순위에 밀린 바이오디젤 고시 개정은 힘을 잃었다.

2년간 바이오디젤 시장을 지켜봐왔던 담당자도 바뀌어버렸다.

고시 개정으로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또 다시 새 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유능한 정책 전문가인 것은 알겠지만 의무혼합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우려스럽다.

수송연료 중 유일하게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이 더 이상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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