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가로림만, 강화, 인천만, 아산만 조력댐 건설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일선 지자체까지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력발전(潮力發電)’은 ‘조류(潮流)’ 즉 밀물과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일대가 조력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정부는 가로림만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데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닷물을 가두었다 빼내는 역할의 방조제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갯벌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이 조력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다.

더구나 조력발전의 경제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건설비 대비 연간 발전에 따른 수익이 턱없이 낮다.

태양광 발전 역시 환경 오염 우려를 불러 오고 있다.

대규모 녹지를 훼손해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소가 토지 형질 변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사고 있다.

녹지 등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를 일정 기간 운영하면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자들은 중국산 저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거두려는 목적 보다 저가 태양광 발전 설비로 구색을 갖춰놓고 실제로는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배경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급 촉진 법령도 운용중인데 법 제정 목적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는데 맞춰져 있다.

또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충분하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 오히려 이들 신재생에너지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가져 온다면 신중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맹목적인 추종이나 성과 위주 정책에만 몰입된다면 아니 하는 만 못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곱씹어 보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방향이 잘 못돼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방관하고 방치하며 전시행정에 빠지는 것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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