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신영 기자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이후 바이오디젤 면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혼합 의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당초 올 해 상반기에 의무혼합제도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오디젤 법제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최근 환경부가 추진중인 석유 환경 품질 기준 완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석유 수입을 장려해 국내 정유사와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환경품질기준 완화를 추진 중으로 경유 밀도 기준 허용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산 경유의 밀도는 국내 정유사 생산 제품에 비해 높다.

경유의 밀도는 엔진의 동력변화나 연료 소비량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고 특히 밀도 기준이 높을 경우 매연이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바이오디젤이 다양한 환경친화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도 기준은 정유사 생산 경유 보다 높은 상황에서 경유 수입 촉진을 위해 밀도가 높은 외국산 경유 수입까지 허용할 경우 환경 위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아직까지 경유 환경 품질 기준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의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법제화 작업도 정지된 상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바이오디젤은 탄소중립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상용화된 유일한 수송연료로 의무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유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정부 계획대로 2%가 혼합되면 리터당 10원 이상의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앞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기름값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 정부는 느긋한 모습이니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감수하라고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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