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서 제도적 보완 지적

▲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 자동차 도입 실적과 환경부가 시행한 탄소포인트제도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병국 의원(한나라, 경기 양평)과 김용구 의원(자유선진, 경북 안동)은 19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행정기관이 신차 구입시 2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하도록 한 강제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관용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대기관리권역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기관 중 환경부 장·차관과 국회부의장만이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 부처가 저공해자동차를 외면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슬로건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용구 의원에 따르면 공공·행정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2008년 11.4%, 2009년 13.9%, 지난해 15.7%로 구매의무비율 20%를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지식경제부·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66~80%의 높은 구매비율을 보였지만, 국무총리실·국방부·대통령실·관세청 등은 아예 구매 사실이 없었다.

구매가 저조한 이유로는 ▲차종 부족에 따른 구매자 선택범위 제한 ▲2009년 보조금 지급 종료에 따른 구매기관의 부담 증가 ▲연비·유지관리 용이성 등으로 인한 경차 선호 ▲조달청 전자구매시스템에서 저공해자동차 식별 불가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얻어야 정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언론에 공표하고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구 의원은 환경부가 시행한 탄소포인트제도가 감축 잠재량이 큰데 반해 참여율은 저조해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부가 계획대비 217%, 238% 달성했다고 홍보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라는 것.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율은 10% 이하다. 전북 9.8%, 대구 9.5%, 충남 9.2%, 강원 8.0%, 경기도 7.6%, 인천 7.2%, 충북 6.8%, 대전 4.8% 순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 시설까지 확대해 실시코자 환경부가 도입, 실시한 제도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 온실가스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온실가스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도 검도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제기, 4대강 공사 공구를 환경부가 매각하거나 편입시키려한다는 지적, 적극적인 폐휴대폰 재활용 정책 필요,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 노후로 개선 시급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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