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
가스경쟁으로 민간투자 확대될 것, LPG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 모색

▲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
▲ 정부는 최근 기름물가 안정화의 수단으로 대안주유소 설립 및 석유공사를 통한 석유 수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 정부가 구상하는 대안주유소는 공익을 중시하는 사업자가 자가폴 주유소 형태로 운영하고 비용과 마진을 최소화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해외 석유 수입 외에도 국내 정유사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저가 제품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유통 중간 비용을 절감하고 주유소 셀프화로 인건비부담을 줄이거나 세차나 티슈 등 각종 서비스 제한과 최소 수익 원칙으로 최종 판매가격을 일정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내 석유시장이 독과점 상태로 정유사별로 시장 점유율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등 경쟁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 구도 아래서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마진폭을 확대 하더라도 견제할 수단이 미비하다.

따라서 국민편익을 추구하고 적정 유가 수준을 제시하는 대안주유소를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정부는 내년 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 달성하고 석유공사의 하루 원유 생산량을 30만 배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은 어떤지?

-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지난 해 10.8%를 기록하며 두 자리대에 진입했고 일일 생산량도 2007년 12만5000배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해에는 34만2000배럴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2년까지 전략적 완충 수준인 자주개발률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08년 수립한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에 따라 2008년 5만7000배럴에서 내년에는 30만 배럴까지 일일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유망 생산자산을 신규로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확보된 광구를 대상으로 규모가 큰 기존 12개 생산광구를 집중 관리하고 추가 증산물량을 확보하겠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자원개발 기업의 M&A 추진을 뒷받침하고 민간기업과 석유공사간 신규 사업 공동 진출도 활성화하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2008년 이후 내년 까지 총 4조10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석유공사가 보유중인 우량 자산 지분의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연기금에 매각해 신규 생산자산 인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미국 앵커(Ankor)사 생산 광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내년 부터는 성공불 융자 지원 예산 전액을 민간 기업에 지원하고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 기관의 지원을 확대해 민간기업의 투자도 촉진시키겠다.

정부가 계획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원 규모는 지난 해의 3조4000원에서 2013년에는 5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어떤지? 또한 원유 관세를 통한 기름값 인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정부 재정 확대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높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현재 국내 도입 휘발유에는 리터당 746원의 유류세와 3% 즉 약 20원의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절약과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측면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직접적 효과를 미칠 수 있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세계 경제 둔화 우려 등 국제 유가 인하 요인과 신흥국의 석유 수요 증가·MENA(Middle East Asia & North Africa)지역의 공급 불안과 같은 인상 요인 등 국제 원유가격 추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유가가 현 수준보다 서민경제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단계적으로 할당관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

▲ 내년 이후 바이오디젤 의무화가 논의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바이오디젤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 화석연료 탈피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2%로 의무 혼합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혼합율 상향조정은 대두유나 팜유 등 바이오디젤 원료의 가격이 원유 대비 높은 가격이고 원료를 상당 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혼합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격이 높은 바이오디젤 혼합율이 높아질 경우 운송이나 산업용 주 원료인 경유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혼합율을 2%로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 원료 국산화에 집중하고 여건이 성숙할 경우 혼합율의 상향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 자가상표 주유소 확대 방안이 논의중인데 정부가 자가상표 주유소 확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수단들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 자가폴 주유소는 여러 정유사 제품 가운데 최저 가격의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해 저가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 형태다.

이런 측면에서 자가폴 주유소는 유가 안정화, 정유 4사 중심의 과점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장 주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자가폴 주유소 육성을 위해 한국주유소협회 내에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를 구성중으로 협의회를 주축으로 공동구매, 공동 브랜드 개발, 카드사 할인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자가폴 주유소의 브랜드화, 정유사 폴이 자가폴로 전환할 때 디자인이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자가폴 주유소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과 연계시켜 소비자 신뢰와 인식도 제고를 추진하겠다.

▲ 탄소세 도입 방안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중인데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세제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 동향,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탄소세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처럼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을 나라일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금속제품, 비철금속, 시멘트 같은 비금속광물, 석유화학, 자동차나 조건 같은 수송 기계 등 국가 주력 산업의 원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조세연구원은 철강 제품의 경우 탄소세가 CO2 톤당 25 유로가 도입되면 4% 이상의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사업장을 이전해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도입을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탄소세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편입여부,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신중히 결정하되 우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 우리 정부는 2009년 기준 2020년 온실가스 BAU(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 사회에 이미 발표했다.

올해 7월에는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 발표했고 그 구체적 감축수단으로 2012년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2015년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여건과 저감 역량이 낮은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일변의 감축정책은 국가 국제 경쟁력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은 규제와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감축 비중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BAU(배출전망) 비중에서 산업 분야는 56.0%, 발전분야는 31.4%에 해당되고 30% 감축을 위해서도 산업 분야가 34.0%, 발전이 28.0%, 건물이 19.7%, 수송 분야가 1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금,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일환으로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018억원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0.25%p에 해당되는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 기후변화대응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지원책으로 에너지자율진단 지원, 인프라구축 지원 확대, KCER 제도 운영 같은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 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원전 의존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높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08년 8월 확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설비 비중의 목표를 2006년 26%에서 2030년에는 41%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 시민 단체 등에서 반대가 심한데 일본 원전사고는 원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2006년에는 1.9%에 불과했는데 오는 2030년에는 10.7%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로써는 기술적인 한계와 낮은 경제성으로 원자력을 전면 대체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경제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일본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수급 정책을 재점검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가스산업선진화 법이 계속 표류 중이다. 가스산업 경쟁도입이 이익이 될지에 대한 논란 때문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가스산업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은 발전용 천연가스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천연가스 도입·도매 경쟁은 세계적인 조류이며 OECD 30개 국가중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경쟁 도입에 따라 LNG 도입 단가 하락을 통해 가스요금이 낮아지는 등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천연 가스 도입·도매 독점시장이 발전용 LNG 도입 경쟁시장으로 바뀌게 되며 경쟁시장에서 발전사는 가스공사를 포함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LNG 도입단가를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잠재적인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은 기존 독점 사업자인 가스공사가 더 낮은 가격에 도입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경쟁 압력으로 가스공사는 각종 경비 절감을 통한 공급비용 하락 노력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가스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KDI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일본은 1995년 경쟁 도입 이후 2005년 까지 각종 경비를 40% 이상 절감했다고 분석돼 있다.

관련 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LNG 저장시설 등 민간의 신규 투자 의사결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법안 통과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가스산업 경쟁도입시 서민들도 가스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 대체가스 법안 통과로 국내 가스시장이 변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나 석탄가스 등 국내에서 대체가스를 생산하게 됐는데 기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올바를지?

- 기존에 버려지던 폐자원을 활용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같은 대체가스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대체가스 품질기준 고시 제정 같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바이오가스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데 제도 연장을 조세당국과 협의중이다.

▲ 정부는 프로판 유통단계를 줄여 마진을 없애 소비자에게 저렴한 LPG를 공급하겠다며 소형LP가스용기 직판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 프로판 소형용기 직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사업 결과 5㎏ 기준 프로판 가격이 9100원이었지만 7~8000원 대로 낮춰지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소형용기의 실내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안전성 훼손 우려가 있고 원거리의 경우 운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질비용 절감은 불투명하다.

실제로 시범사업 설문결과 약 62%가 용기를 실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 가스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는 LPG 가격 변동 요인을 분산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구체적인 분산 반영 방안이 어떤지?

- LPG는 택시업계, 장애인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자층이 가격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국제가격가 급등할 때 서민부담이 가중돼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LPG 가격안정화를 위해 DME 등 가격이 저렴한 연료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변동성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 현재 정부가 LPG-LNG균형발전 연구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해 추진 중인데 방향성은 설정돼 있는지?

- 정부는 LNG-LPG 적정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태로 오는 10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믹스와 경제적 효율성, 공급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NG와 LPG간 적정 믹스 방안을 도출해내겠다.

정부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원 다원화, 에너지안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LPG와 LNG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이 발전방안이 특정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가스보일러 정기검사제 도입 등에 대한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기검사제 도입시 정부가 검사 수수료를 보조해줘야 하느냐 아니면 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기검사제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지?

- 가스보일러 정기검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지난 해 7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기검사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소 2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개연성이 높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투입 대비 사고 발생율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가스보일러 총 1100만대 중 10년간 년 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9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가스보일러 같은 가스용품의 안전점검 체계가 마련돼 있다.

가스용품을 생산하거나 유통,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설계·생산단계검사, 품질검사 등 법정 검사와 6개월 주기의 공급자 안전점검, 위해방지조치, 시설개선 권고 같은 안전 점검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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