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윤기자
오는 11월이면 모든 CNG차량에 관해 재검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CNG차량 용기의 재검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CNG버스 운송사업자 등 모든 CNG차량 소유주는 법에 따라 CNG내압용기를 초기 3년 뒤에는 상세 외관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3년 뒤에는 탈거 정밀 검사, 또다시 3년 이후에는 외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현재까지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 선진 사례를 본떠 외관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 1대당 25만 원 안팎, 탈거검사 수수료는 25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은 고액 수수료가 부담된다며 정부에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CNG버스를 도입한 만큼 검사 수수료도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 및 CNG차량 개조업체, 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손잡고 시범 운행하고 있는 CNG택시의 경우 검사 비용이 고스란히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PG가격 고공행진에 못살겠다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CNG를 난세의 영웅 연료로 지목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승합·승용·화물 등 CNG차량이 3만4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472대 대비 10.9% 증가했다.

택시 및 자가용 등이 구조변경돼 CNG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 연료와 CNG연료 중 선택의 기로에서 용기 재검사 비용 및 시간도 함께 고려됐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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