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영 기자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지식경제부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몇몇 골프장 업주들이 제기한 야간 조명 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그들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지난 3월 8일 골프장에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명령했고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골프장 업주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36곳의 골프장에만 효력가처분 신청이 인정됐기 때문에 단속 중인 다른 골프장 업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골프장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 전까지 단속을 중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야간 조명 사용 제한 조치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억제하고 전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골프장의 경우 야간에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간 조명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부분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지경부는 야간조명사용 제한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 판결 과정에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과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의 적절성을 입증해 이번 조치가 적법했음을 법원에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의무화하는 문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시적인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수단이 민간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까지 제한하는 강요와 의무가 무분별하게 동원되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름철 냉방 온도를 제한받은 정부와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부채질과 땀 범벅으로 힘겨워 하면서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할까 의구심을 느꼈던 기억이 떠오른다.

상징적인 제재를 통한 계몽도 좋지만 이보다는 에너지 사용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닌 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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