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 가스 자원화로 온실가스 감축
13개월간 100만 CO2톤 줄여, UN배출권 신청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연간 43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규모의 온실가스 100만9657 CO2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청정기술개발체제 운영기구(CDM DOE)의 검․인증을 완료하고 UNFCCC에 탄소배출권(CERs)을 신청한 상태로 UN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중으로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탄소배출권은 수도권매립가스를 활용한 두번째 탄소배출권 발급으로 2007년 4월 30일 이후 11월 30일까지의 1차분 탄소배출권 대비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현재 시세(CO2톤 당 10유로, 1,500원/유로)로 거래할 경우 약 150억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DM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 참여 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에서는 ‘1차 검·인증 및 배출권 발급 신청에 약 20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약 12개월 만에 검‧인증과 발급 신청이 완료됐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CDM사업 기간인 10년간, 총 700만 CO2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50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또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CDM사업 개발, 해외 환경산업 진출 등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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