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도 과세, 수송연료세 형평성 필요
경실련 토론회서, 유가보조금 놓도는 이견 노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세 개혁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와 연구계, 시민단체 등이 총 망라돼 5차례에 걸쳐 논의된 환경에너지세제개편 방안 컨세서스의 논의 결과다.

국회 유일호의원, 이용섭 의원과 경실련 산하 갈등해소센터가 공동 주최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토론회를 연 결과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의 7대 원칙이 확정된 것.

특히 이 토론회는 입법 기관인 국회를 대표해 여·야 2명의 의원이 주최했고 세제 관련 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김형돈 정책관,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등이 참여했고 김승래 한림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김창섭 경원대 교수 등 에너지세제 전문가들이 총 망라돼 논의된 결과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세수 지향적 개편되서는 안돼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9일 그간의 토론회 논의를 통해 합의된 7가지 세제개편 원칙을 공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소비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에너지관련 세입·세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특히 환경세의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반세 전환시점인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다만 환경세 또는 탄소세 도입으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수 지향적 방향으로 전개돼 오히려 유류 관련 세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것.

그 수단으로 세수 부담 증가 없이 기존 세수를 내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세로 걷힌 세금은 에너지와 환경 관련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힌 재원중 80%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편입되고 그중 50%가 도로건설,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지출구조를 혁신해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에너지 및 환경부문의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접 보조 방식의 에너지복지제도 체계화와 관련 재정 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환경세 논의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가 고려돼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현행 에너지 세제와 달리 복잡한 과세구조와 부과기준 단순화가 필요하며 근거 없는 목적세도 폐지돼야 한다는 것.

수송용 유류를 포함해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동차나 연료 관련 기술 진전과 자동차 보급추이 등을 반영해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대기오염비용이나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휘발유, 경유, LPG 외에 CNG에도 과세해 수송용 에너지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된 대목이다.

CNG의 경우 유류세 부과 대상에 제외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내버스 등의 수송연료로 폭넓게 보급되고 있는데 만약 환경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면 경쟁 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은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유가는 높지만 전기요금이 낮으면서 발생하는 괴리로 고탄소 전기 난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 최근 전기요금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와 병행해 난방용 연료에 대한 낮은 세율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점진적 과세를 통해 난방용 유류와 전기요금간의 괴리 축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에너지 보조금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화물차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경제·사회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에너지절감이나 환경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관련 세금은 현실화하면서 그 부담을 직접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 환경세 도입 방식 합의 도출 실패

하지만 환경세 도입 방식이나 유가보조금 축소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들간 이견이 노출돼 추가적으로 논의될 과제로 남겨졌다.

먼저 환경세 도입방식과 관련해서 신규 세목으로 도입하자는 측과 기존 유류세를 내부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

환경세 신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이 조치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경제 전반에 변화된 시그널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운 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 부담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낮은 세율로 출발해 탄소비용중 일부만 반영하고 점차 세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현행 유류세의 내부 조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고유가에 따른 추가 세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세수 범위내에서 에너지소비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의 반영 비율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고 이후 세율을 증가시키자는 입장이다.

환경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감 여부와 관련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고효율 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해서 현행 세수를 유지하자는 측과 유연탄 같은 고탄소 에너지원에 추가 과세하면 징수되는 세수만큼 기존 유류세의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며 세수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화물업계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과 농어업 면세유를 허용하는 산업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측과 동일한 유류제품에 대한 조세차별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면세유 불법유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자는 입장이 맞섰다.

한편 경실련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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