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 준수 위해 경차 등 판매 확대해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도입된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규제중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 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2009년 기준 12.2%가 줄어든 140g/km로 정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한해 동안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공차 중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대입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산정하기로 한 것.

이 기준이 적용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즉 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다만 초기 규제 부담을 우려해 단계적 적용을 원칙으로 내년에는 판매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판매 차량 100%가 기준을 만족하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더불어 연비 기준을 충족할 경우도 인정하기로 한 것인데 환경부는 2015년 기준 연비를 리터당 17km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2012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78.7%에 달하는 국내 중․대형 위주의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해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CO2 감축, 에너지 절약, 도로 교통 효율성 제고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하고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2015년 이후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이 도입되면 2009년 대비 2020년까지 누적 약 370만CO2톤이 감축되고 휘발유 약 12억 리터, 경유 약 4억 리터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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