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첫 시행 혼란 최소화위해 프로세스 등 설명

환경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제작, 배포한다.

지난 3월 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471개 관리 업체는 오는 5월 31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목표관리제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목표 관리 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때 적용받는 지침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명세서 작성 해설서’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목표관리 지침의 용어 정의, 입법 취지 및 지침 해석, 관계 타 법령 및 규정, 명세서 작성법 예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목표관리 지침 입법 예고 이후 제기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발간을 통해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절차는 조직경계 설정, 배출활동 확인·구분,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설정, 산정·보고체계 구축, 산정방법론 선택,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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