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 농민 선택권 제약, 헌법소원 불사할 것

▲ 주유소협회 농협특별대책위원회 함재덕 위원장
농협의 면세유 독점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선 주유소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면세유 수요자들인 농민들의 면세유 배정권한을 가진 농협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농협 주유소 이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
주유소 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는 지난 해 11월 ‘농협특별대책위원회’를 전격 발족하고 최근까지 총 3 차례 회의를 가지며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13일 열린 3차 회의를 마친 함재덕 농협특별대책위원장을 만나 농협 면세유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들어 봤다.

▲농협주유소들은 계통구매 형태로 정유사와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조합원들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중 하나다.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재 성격이 짙은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지난 1986년 면세유 공급제도를 만들어 그 관리를 농협에 맡긴 것도 공공적이며 중립적인 관리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농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240여곳에 가까운 계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400여 곳 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 만으로도 충분히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농협 주유소 설립을 장려하고 농협중앙회는 석유유통사업을 수익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면서 일선 영세한 주유소 사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면세유 관리 권한을 남용해 일반 주유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농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가?
- 주유소를 운영하는 농협이 면세유 수급 대상자인 농민에게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농협은 조합원들인 농민에게 저리 융자, 자금 대출, 면세유 배정 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농민들이 농협주유소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농협은 면세유 배정량을 줄이거나 자금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쌀이나 보리 수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면세유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면세유구입카드 자체를 아예 농협 주유소에서 보관해 일반 주유소를 찾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농민들은 가까운 일반 주유소를 놔두고 거리가 멀리 떨어진 농협주유소까지 일부러 찾아가 주유하고 있지만 불평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 농협은 농민들에게 정확한 면세유 배정량도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현황파악도 확실히 안 돼있는 상황에서 유류 배분이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어떤 농민은 면세유가 부족하고 어떤 농민은 면세유가 남아 승용차나 화물차, 이륜차 등에 전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또 면세유를 유류취급소에 불법으로 판매해 탈세를 조장하기까지 한다.
농민은 도시 거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농협 조차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협은 전국 말단 면 단위까지 조직을 거느리고 신용과 경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다름없다.
중소 도시의 영세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상대하기에는 거대한 자본 집단인 셈이다.
하지만 농협은 계통구매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유사에 엄청난 바잉 파워를 행사하며 일반 주유소들 보다 리터당 약 35원 가까이 낮은 가격대로 기름을 공급받고 있고 농민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과세 석유도 판매하고 있다.
면세유 시장 사정이 이런데도 농민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까지 면세유 구입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태는 실용정부가 강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나 동반 성장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쟁 행위를 남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부측에 주유소 사업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 청와대를 비롯해 농협 면세유와 관련있는 모든 정부 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희망하는 것은  간단하다.
주유소 사업자이면서도 농민들에게 면세유 배정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협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농협이 행사하고 있는 면세유 배정과 관리 권한을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는 일선 지자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보다 공정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주유소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주유소 사업자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석유 유통 시장 경쟁을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농협 주유소 설립을 장려하고 힘을 실어 주면서 일선 영세 주유소사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농협주유소는 대량구매로 확보한 가격경쟁력을 이용해 염가 판매 전략을 구사하면서 일반 농촌 주유소들의 매출액이 많게는 50% 까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석유유통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면 대규모 자본 집단인 농협을 통해 주유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영세한 일반 자영주유소 사업자들이나 자가상표 주유소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만약 영세한 주유소업계의 건의를 정부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농협이 면세유 공급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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