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국회 이용섭 의원]

▲ 국회 이용섭 의원
참여 정부 수준 낮추면 20% 낮출 수도
정유*주유소 압박 기름값 안정, 대증요법 처방 불과

국회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은 대표적인 재정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시절 대표적인 요직인 세제실장 등을 거쳐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을 정도로 정통 행정 관료로 이름을 날렸다.

18대 국회에 첫 등원에 성공한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에서 민생본부장, 국회 경제위기극복 특별위원회 본부장 등을 지냈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다양한 민생 경제 관련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기름 물가와 관련해서도 정유사 공급 가격 공개 법안, 서민연료인 프로판 세율 인하 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고 최근에는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 대한 이용섭 의원의 진단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 봤다.

▲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중인데 최근의 기름값 인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석유가 이제 중산서민의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 기름값이 폭등하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 3월 17일에 리터당 1950.1원으로 2008년 최고가인 리터당 1950원을 경신했고 연일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제 유동성 증가, 중동지역 정세불안, 일본 대지진 여파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국제유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어 휘발유 가격이 평균 20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기름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이용섭 의원께서는 기름값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대표 발의하신 대표적인 법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정유사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재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가격인하가 느리고 적게 내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정유사별 공급가격이 알려지기 때문에 주유소는 싼 가격의 휘발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휘발유 유통구조가 개선돼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다양한 기름 물가 안정대책이 마련되고 시행중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기름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겠는지.

- 최근 기름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국제 원유 가격 인상, 환율상승, 중동의 정세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정부는 원유가 상승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 정유사를 단속하고 조사하는 대증요법적 처방을 하고 있다.
맥을 잘못 짚어 기름값 인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유류 관련 세금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기름값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가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 51%가 세금이고 정유사 공급가격이 44%, 유통 주유소 이윤이 6%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이윤을 줄이는 대책만으로 가격안정에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거품을 빼서 기름값을 낮추겠다고 야심차게 ‘석유가격 테스크포스’를 민관 합동으로 꾸린지 두 달여 만에 내놓은 대책은 기존 정부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가격 인하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견해가 궁금한데.

- 이제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그 이유는 서민들의 삶이 물가급등, 전세값폭등, 구제역대란 등으로 너무 팍팍하고 석유는 서민들에게 생필품화되어 있어 소비절약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여건은 2008년 3월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하를 통해 가격을 내리는 방식보다는 소비절약을 통해 고유가문제를 극복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1단계로 서민들에 한정해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할 것이다.
특히 국회가 정해준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인데도 정부는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0%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다.
지금은 민생문제 해결과 물가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 국제유가가 인상하는 추세 속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금새 상쇄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점을 우려해 유류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정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국세 수입이 2조원 정도 감소한다는 재정건전성 측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기름의 소비절약을 위해서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인상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석유는 이미 중산 서민들의 생필품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2008년 최고수준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물가급등에 전세값까지 치솟고 있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가 중산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본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유류세는 간접세이지만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한정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류세 인하외 다른 방안은 없겠는지?

- 국제유동성 증가와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한 기름값 인상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다.
하지만 고환율로 인해 국내 기름값이 국제원유가 인상보다 더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고환율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1달러당 환율이 929원을 기록했다.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419억불에 이르는 상황에서 환율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15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112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환율 인상으로 인해 기름값이 참여정부때보다도 20% 정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수준으로 환율을 낮추면 기름값이 20% 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놔두면 환율은 반드시 적정수준으로 내려가서 기름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