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특별법 세부내용에 정부 합의-

정부는 지난 3일 곽결호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가 작년 8월부터 제정을 추진해 왔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경제장관간담회의 합의에 따라 관계부처 국장, 시민단체 관계자, 대한상의 등 업계관계자, 관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6월4일 1차회의 이래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한 끝에 이같은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저공해차의 보급 및 구매와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연간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목표와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자는 이를 기초로 보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만약 사업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해야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또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삭감하는 지역배출 허용총량제를 도입하고 노후차 조기폐차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관계부처 합의로 환경부는 특별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 연내 본격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각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한편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시·도지사로 구성된「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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