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현지 지사 설립 청정 지대 만든다

▲ 한국석유관리원 최대성 제주지사장(좌측부터), 이천호 이사장, 이영열 관리상무이사, 신성철 호남지역본부장이 제주지사 앞에서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도 불법 석유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들어섰다.

국내 유일의 불법 유사석유 단속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22일 제주지사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제주지역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사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 이천호 이사장이 직접 제주로 내려가 현장을 지휘하며 특별검사를 펼친 결과 유사 석유 유통이 대거 적발되면서 전격적으로 현지 지사를 설립하게 된 것.

지난 해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주 특별 점검 결과에서는 제주공항 주차장 및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연료탱크의 품질 검사를 실시했는데 15대 중 8대의 차량이 유사경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 제주지사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품질검사 및 정량검사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따라 관광 또는 전세 버스 집중단속,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해상 면세유 유통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천호 이사장은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특구인 만큼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같다”며 “제주지역을 전담하는 제주지사가 설치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를 확립해 청정제주의 명예를 지키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첨단 검사장비와 3단계 그물망 분석시스템을 갖춘 특수검사처를 신설하고 검사조직을 광역지역본부 체계로 개편했으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지원센터와 준법경영실, 제주지사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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