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법 비상표 표시방법 규정 없어 -

상표위반으로 적발된 충북지역 주유소사업자들이 최소한 석유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상표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관내 주유소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충북경찰청은 석유수입사제품을 국내 정유사제품으로 속여 판매해왔다며 관내 1백97개 주유소를 적발했고 각 지자체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석유사업법 운용부처인 산업자원부가 『구체적인 복수상표 표시방법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만큼 복수거래 주유소가 비상표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일선 지자체들 역시 처분 계획을 백지화하게 된 것.

충주시는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라는 표시없이 복수거래를 하는 주유소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석유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 한해 주의 촉구에서 마무리한다』고 통보했다.

음성시 역시 『상표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에 통지된 행정처분을 종결처리하고 대신 관련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외 타 지자체들 역시 석유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상표위반 주유소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복수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는 위반사업자들에 대한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별도 고시를 통한 명문화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법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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